소상공인을 운영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고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문제입니다. 고객이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려는데 가맹점 미등록으로 결제가 안 된다는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2026년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되면서 가맹점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등록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가맹점 찾기 조회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경기지역화폐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각각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로, 소비자는 충전 시 캐시백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원페이, 고양페이,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경기지역화폐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별도 단말기 없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 그대로 결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행 주체 | 경기도 31개 시·군 |
| 사용 범위 | 해당 시·군 내 등록 가맹점 |
| 결제 수단 | 카드형, 모바일 앱형 |
| 캐시백 혜택 | 충전 시 기본 6~10% (예산 소진 시 종료) |
| 공식 홈페이지 | www.gmoney.or.kr |
2. 2026년 가맹점 등록 조건
2026년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가맹점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성남·시흥·양평 3개 시·군은 해당 확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확대 기준을 적용합니다.
등록 가능 업종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일반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대부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학원, 병원, 약국, 농산물 직판장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주 대상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예: 꽃집, 안경원 등)도 사업자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불가 업종
아래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자본 기업, 유흥·사행업소(주점, 카지노, 경마 등), 상품권 환금성 업종(금은방, 귀금속점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전용 결제, 보험료·통신요금 등 비소비성 자동이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등록 가능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6.4.28~8.31 한시) |
| 등록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SSM, 유흥·사행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 온라인 결제 |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결제 불가 |
| 지역 제한 | 성남·시흥(확대 미적용), 양평(일반발행 기존 기준 유지) |
3.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gmone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STEP 1.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gmoney.or.kr) 접속 후 회원가입(대표자 명의)을 진행합니다.
STEP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가맹점 등록’ 또는 ‘가맹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3. 사업장 기본 정보(상호명, 소재지, 업종, 연락처)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STEP 4.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검토를 거쳐 등록 완료 문자를 수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STEP 1.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지역화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과 등)를 직접 방문합니다.
STEP 2. 창구에서 가맹점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STEP 3. 준비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STEP 4. 검토 완료 후 문자 또는 전화로 등록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4. 가맹점 등록 필요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형 가맹점 신청 시에는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시·군청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정산용 통장 사본 | 사업용 계좌 권장 |
| 가맹점 등록신청서 | 홈페이지 또는 창구 비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홈페이지 또는 창구 비치 |
| 카드단말기·POS 정보 | 카드형 신청 시 해당 |
5.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조회 방법
이미 가맹점에 등록된 매장을 찾거나 내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gmoney.or.kr) 접속 후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지역·업종·상호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맹점 현황과 지도 기반 위치 확인도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조회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공식 앱을 설치한 뒤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 기반으로 주변 가맹점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맹점 찾기 앱 이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찾기’ 앱(앱 ID: com.manman.ggmoney)을 설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가맹점 정보를 지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위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확인에 유용합니다.
| 조회 방법 | 접속 경로 | 특징 |
|---|---|---|
| 공식 홈페이지 | gmoney.or.kr → 가맹점 찾기 | 지역·업종 검색 가능 |
| 경기지역화폐 앱 | 앱 내 가맹점 찾기 | 현위치 기반 지도 검색 |
| 가맹점찾기 전용 앱 | 플레이스토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찾기’ | 31개 시·군 통합 조회 |
6. 가맹점 등록 후 결제 구조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앱으로 결제할 때 기존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그대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 없이 현재 사용 중인 POS나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정산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수수료는 일반 카드 대비 낮은 수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맹점 등록 비용이 있나요?
A. 별도의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Q. 가맹점 등록 후 결제를 받으려면 새 단말기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나 PO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앱 QR 결제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Q. 연매출 30억 원 기준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6년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 이후에는 시·군별 기존 기준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담당 시·군청에 확인을 권장합니다.
Q. 경기도 외 타 지역 사업자도 가맹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타 지역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 가맹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은 등록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청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Q. 가맹점 취소나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A.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gmoney.or.kr) 로그인 후 가맹점 관리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콜센터(☎ 1899-7997)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지역화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과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