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찾다 보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임대료, 자기부담분이라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계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서류 없이 5분 안에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7%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11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1.7~3.9만 원 인상되어 수령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기부담분 공식,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주거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있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월세·전세 거주)에게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에게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완전 폐지)
임차가구 지원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
자가가구 지원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 원)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2. 주거급여 모의계산 방법 (2가지 경로)

신청 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미리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 두 가지 경로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6 주거급여 모의계산기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주거급여를 포함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계산기입니다.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선택합니다.

STEP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합니다.

STEP 3. 가구원 수, 거주 지역(급지), 주거 형태(임차/자가)를 입력합니다.

STEP 4.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금융·자동차) 정보를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STEP 5. 계산 결과 화면에서 소득인정액과 급여 종류별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방법 2.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전용)

마이홈 포털(myhome.go.kr)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주거급여에 특화된 계산기로, 임차료 입력 방식과 청년 분리지급 여부까지 포함한 더 세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STEP 1. 마이홈 포털(myhome.go.kr) 접속 후 ‘주거급여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2. 주거 형태(임차가구/자가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STEP 3. 가구원 수와 월간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STEP 4. 임차 유형(전세/월세/보증부 월세)과 실제 임차료(보증금, 월차임)를 입력합니다.

STEP 5. 계산 결과에서 예상 주거급여 지급액과 자기부담분을 확인합니다.

구분복지로 모의계산마이홈 자가진단
사이트bokjiro.go.krmyhome.go.kr
계산 범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통합주거급여 전용
청년 분리지급별도 확인 필요항목 직접 포함
회원가입불필요불필요
적합한 경우여러 급여 동시 확인주거급여 정밀 계산

3.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금액 이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원 수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1인1,230,834원820,556원
2인2,015,660원1,343,773원
3인2,572,337원1,714,892원
4인3,117,474원2,078,316원
5인3,627,225원2,418,150원
6인4,106,857원2,737,90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자기부담분 계산에 활용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두 수치를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최대 지원 한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7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3급지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창원·청주·전주·천안·포항 등)가 포함됩니다.


5. 임차급여 계산 공식 및 실전 예시

임차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유형 A.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단,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작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유형 B.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기부담분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지급액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 자기부담분

실전 예시 1 (서울 거주,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고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70만 원)이 1인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보다 낮고, 실제 임차료(30만 원)가 서울 1인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항목금액
소득인정액700,000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실제 임차료300,000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369,000원
최종 지급액300,000원 (전액 지원)

실전 예시 2 (서울 거주,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초과)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고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90만 원)이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실제 임차료(40만 원)가 서울 1인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높으므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자기부담분은 (90만 원 – 82만 556원) × 30% = 약 23,833원이 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36만 9,000원 – 23,833원 = 약 34만 5,167원입니다.

항목금액
소득인정액900,000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실제 임차료400,000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369,000원
자기부담분약 23,833원
최종 지급액약 345,167원

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안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월세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LH가 직접 조사한 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과 주기가 결정됩니다.

구분지원 한도수선 주기주요 공사 내용
경보수457만 원3년도배, 장판, 창호 등
중보수849만 원5년단열, 난방공사, 욕실 수리 등
대보수1,241만 원7년지붕 개량, 주방 개량, 구조 보강 등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에는 위 금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는 입력값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월 환산 임차료는 1,000만 원 × 4% ÷ 12개월 = 약 33,333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 이내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구직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Q. 소득은 없지만 자동차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6년부터 차량 가액 기준이 4,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환산 적용되므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완료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각각 분리된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전체 급여를 한꺼번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정보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와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