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고정 수입도 보장되지 않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에서 빠지지 않는 걱정이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열심히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6년에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에는 총 18,33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23일(월)부터 4월 17일(금) 17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배점·가점 기준, 제출 서류, 단계별 온라인 신청 방법, 선정 후 교부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6년 공식 공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2026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경제적 이유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 규모를 총 18,333명으로 확정하였으며,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을 격년제 기준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창작 활동에 필요한 용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12월 (연 1회 시행) |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23일(월) 10:00 ~ 4월 17일(금) 17:00 |
| 선정 인원 | 총 18,333명 |
| 지원 금액 | 1인당 300만 원 (격년제, 일시 지급)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kawfartist.net) 또는 우편 신청 |
2.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2026년 3월 20일 공고일 기준 유효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은 월 3,077,08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의 실제 월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월 소득환산율(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연 4%÷12, 고급재산 연 100%)을 곱해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사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계산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 2025년 한국산업은행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 선정자, 활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환 대상자, 예술로(路) 사업 연속 참여제한 대상자, 재단 재직 임직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형으로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배점 기준과 선정 방식
선정은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배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은 소득 부문, 선정이력 부문, 가점으로 구성되며 최대 14점까지 부여됩니다.
소득 부문 배점 (최대 8점)
| 기준 중위소득 범위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상한 | 배점 |
|---|---|---|
| 30% 이하 | 769,271원 이하 | 8점 |
| 30% 초과 ~ 60% 이하 | 1,538,543원 이하 | 7점 |
| 60% 초과 ~ 90% 이하 | 2,307,814원 이하 | 6점 |
| 90% 초과 ~ 120% 이하 | 3,077,086원 이하 | 5점 |
선정이력 부문 배점 (최대 4점)
| 과거 선정 횟수 | 배점 |
|---|---|
| 0회 (최초 신청) | 4점 |
| 1회 | 3점 |
| 2회 | 2점 |
| 3회 | 1점 |
| 4회 이상 | 0점 |
가점 (최대 2점)
| 가점 항목 | 조건 | 배점 |
|---|---|---|
| 원로예술인 | 1956년생 이상 (만 70세 이상) | 1점 |
| 농·어촌 지역 거주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1점 |
장애예술인의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합니다.
4. 제출 서류
기본 신청 시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동의서와 확인서 5종(지원신청 확약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요구됩니다.
| 해당 대상 | 추가 제출 서류 |
|---|---|
| 농·어촌 지역 거주자 (1년 이상) |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체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재외국민 | 출입국사실증명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우편 신청자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 동의서 3종 + 확인서 2종 |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단계별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STEP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STEP 2. 메인 화면에서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신청 화면에서 동의서 3종과 확인서 2종을 순서대로 읽고 동의 체크를 완료합니다.
STEP 4. 농·어촌 거주자, 재외국민, 성명·주민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STEP 5.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가 발급되면 신청이 정상 접수된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접수 첫 주(3월 23일~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참여를 권고합니다. 홀수 끝자리(01년생 등)는 23일, 짝수 끝자리(02년생 등)는 24일 방식으로 분산 접수가 권고됩니다. 마지막 주에도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중반에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6. 선정 후 교부 절차와 보고서 제출
선정 결과는 2026년 5월 말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아래 필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교부 신청 필수 사항 | 유의 사항 |
|---|---|
|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법인·단체·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출 | 입출금 정상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이수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수분만 인정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 전용 교육 외 불인정 (재단 지정 교육) |
지원금 교부 완료 후에는 공고일(2026년 3월 20일) 이후 진행한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하반기 중 반드시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완료됩니다.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사업 참여 다음 해부터 재단 모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의 핵심 조건은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증명이 없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심의 완료까지 최소 4~7주가 소요됩니다.
Q. 2025년에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경우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 신청이 제한됩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므로 2025년 선정자는 2027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사·산정됩니다.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3,077,086원 이하이면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 제도 수급자는 지원금 교부 시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Q.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각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선정 취소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로(路) 사업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선정자는 예술활동준비금과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
Q.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편으로 1회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와 동의서 3종, 확인서 2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Q. 선정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활동보고서를 최종 미승인 상태로 방치하면 다음 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등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미제출 횟수에 따라 1회 5년, 2회 10년, 3회 영구 제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로 유선 문의하거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자료실 내 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