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빠듯한 분들에게 빠지지 않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26년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금액,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조건, 신청 시기별 지급액 차이까지 2026년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2026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 1. 근로장려금이란? ▶ 2026년 달라진 점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 제도가 운영되어,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편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원 주체국세청
신청 기준연도2025년 귀속 소득
지급 방식신청자 명의 계좌 직접 입금
신청 방법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서비스 이용시간06:00 ~ 24:00

👥 2.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한눈에 보기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 가구유형 판단 기준

💬 가구유형 구분은 배우자 유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3.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유가증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대출금 등)는 차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지급 방식
1억 7천만 원 미만산정액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신청 불가

📅 4.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차이점과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지급 시기가 빠르지만 연간 산정액의 일부만 먼저 받고 이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상반기)반기신청 (하반기)
신청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자만근로소득자만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6년 9월 1일 ~ 9월 15일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산정 기준2025년 연간 소득2026년 상반기 소득2026년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2026년 8월~9월2026년 12월 30일까지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액연간 산정액 전액연간 산정액의 35%잔여 정산액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주의

💬 정기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을 놓쳤더라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신청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내용
외국 국적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타인의 부양자녀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전문직 사업자전문직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
고소득 근로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및 배우자)

📱 6. 신청 방법 STEP별 안내

💻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네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문자)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빠르게 신청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STEP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STEP 3. 로그인: 안내문 수령자는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미수령자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STEP 4. 소득·재산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STEP 5. 신청 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현황 확인

📞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부채(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건 미충족 시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Q. 장려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나요?

A. 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최대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09:00~18:00)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