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값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요즘,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차량 5부제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전국 약 1만 1천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의무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어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이 2부제(홀짝제)로 전환되고, 전국 3만여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6년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 운행 제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용 기관 범위·제외 차량 종류·위반 시 징계 기준·민간 확대 가능성까지 세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차량도 5부제 적용을 받게 된 만큼, 내 차 번호가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차량 5부제 시행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차량 5부제란?
차량 5부제(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제도입니다. 1주일 5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5부제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기존부터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해왔으나, 2026년 3월 25일부터 단속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고, 4월 8일부터는 2부제(홀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
| 공공기관 5부제 강화 시작 | 2026년 3월 25일 0시 |
| 공공기관 2부제 전환 | 2026년 4월 8일 |
| 공영주차장 5부제 시작 | 2026년 4월 8일 |
| 민간 적용 여부 | 자율 참여 (의무화 여부 추가 검토 중) |
2.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표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 제한 요일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 끝자리가 ‘6’이라면 월요일에 공공기관 출입 및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번호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내 차 번호 확인 방법
번호판에 표기된 숫자와 한글 조합 중 맨 마지막 숫자 2자리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해당합니다. ’23나 5670’이라면 끝자리가 ‘0’이므로 금요일이 운행 제한 요일입니다.
3.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 – 4월 8일부터
2026년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했습니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틀에 하루는 반드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의 공용차 및 임직원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이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5부제 (3월 25일~) | 2부제 (4월 8일~) |
|---|---|---|
| 운행 제한 방식 | 주 1회 특정 요일 제한 | 홀수일/짝수일 격일 제한 |
| 적용 기관 | 공공기관 약 2만 곳 | 공공기관 약 1만 1,000곳 |
| 위반 징계 기준 | 4회 이상 반복 시 징계 | 3회 이상(삼진아웃제) |
4. 공영주차장 5부제 – 4월 8일부터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3만여 곳의 공영 유료주차장(노상·노외)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약 100만 면 규모이며,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5부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는 공공기관 5부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 차량·전기차·수소차·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긴급차량 등은 공영주차장에서도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주차장 | 지방정부·공공기관 운영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
| 규모 | 약 100만 면 |
| 적용 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제외 차량 별도) |
| 제한 방식 |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표 동일) |
5. 적용 제외 차량 목록
차량 5부제 및 2부제 모두 공통적으로 아래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외 인정 여부는 기관장 또는 운영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 또는 주차장 운영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외 사유 | 해당 차량 |
|---|---|
| 친환경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동승 차량 포함) |
| 임산부·유아 동승 |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차량 |
| 필수 업무 | 납품·영업 등 운휴 불가능 차량 |
| 기관장 인정 | 그 외 기관장이 운행 불가 인정 차량 |
| 대중교통 불가 | 인구 30만~50만 시군 내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
6. 위반 시 징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이 차량 2부제를 위반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민간 차량에는 현재 자율 참여 방식이 적용되므로 별도 제재는 없으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의무화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1. (1회 위반) 기관장 구두 경고 및 계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STEP 2. (2회 위반)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됩니다.
STEP 3. (3회 이상 반복 위반) 징계 처분(삼진아웃제)이 시행됩니다. 기존 5부제는 4회 기준이었으나, 2부제 전환과 함께 3회로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간 차량도 5부제를 꼭 지켜야 하나요?
A. 현재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 단계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의무화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차도 공공기관 2부제 적용을 받나요?
A. 네, 받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달리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차도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을 받습니다.
Q.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 임직원 2부제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부제 기준에 따라 주차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부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차량 5부제 및 2부제 모두 평일(월~금)에만 적용되며,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me.go.kr) 또는 정부24(gov.kr) 공지사항에서 현재 발령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격상됩니다.
Q. 민간 기업들도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A. 삼성·SK·LG·한화·CJ 등 주요 대기업과 KB금융·신한금융 등 금융그룹이 자발적으로 차량 5부제 또는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차량 5부제·2부제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또는 소속 공공기관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차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