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매달 빠져나갈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순간이 옵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로 최저 연 1.0% 금리로 월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청년 전용과 일반 유형으로 나뉘며,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장기 지원 상품입니다. 신청 전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를 소득·자산·주택 요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 콘텐츠를 통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조건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자산 기준은 순자산 합계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임차 주택도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확정일자 날인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기준 |
|---|---|
| 연령 | 청년 만 19~34세 / 일반 제한 없음 |
|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
| 자산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 임차 보증금 | 1억 원 이하 |
| 월세 | 70만 원 이하 |
| 무주택 | 본인 + 배우자 모두 무주택 |
2. 청년 전용 vs 일반,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요?
청년 전용 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가 연 1.0%부터 시작해 일반 유형보다 최대 1.5% 낮습니다. 월 한도도 45만 원으로 일반(40만 원)보다 5만 원 더 많습니다. 만 35세 이상이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혼부부·한부모·장애인 등 우대 조건이 있다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 전용 | 일반 |
|---|---|---|
| 대상 연령 | 만 19~34세 | 제한 없음 |
| 금리 | 연 1.0% ~ 2.0% | 연 2.0% ~ 2.5% |
| 월 한도 | 최대 45만 원 | 최대 40만 원 |
| 최장 기간 | 10년 (2년 단위 연장) | 10년 (2년 단위 연장) |
3.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래 세 가지를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동일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신분증입니다.
더 자세한 신청 조건, 금리 구간별 표, STEP별 신청 방법, FAQ까지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