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서 빠지지 않는 걱정이 바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지만, 보증료가 수십만 원에 달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기준)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일반 임차인별 자격조건, 지원금액, 준비서류, 신청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보증에 가입한 뒤, 납부한 보증료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르고, 전세보증금 금액·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기준, 소득 기준, 유형별 지원금액, 4단계 신청 절차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HF·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증에 가입할 때 낸 보증료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26년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30만 원, 2025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 임차인은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액 |
|---|---|---|
| 청년 임차인 | 기납부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 일반 임차인 | 기납부 보증료의 90% | 40만 원 |
2. 신청 자격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금액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무주택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유형별)
| 신청 유형 | 연령 기준 | 소득 기준 |
|---|---|---|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연령 제한 없음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만 44세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3. 보증 가입 조건 (보증료 납부 전 확인)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증 자체가 거절되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 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
| 신청 시점 | 계약 기간의 절반(1/2) 경과 전 신청 |
| 전입신고 | 완료 상태여야 함 |
| 확정일자 | 보유 상태여야 함 |
| 등기부 상태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없어야 함 |
| 중개 여부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함 |
4. 준비 서류
온라인(정부24) 신청 시와 방문 신청 시 기본 서류는 동일하며, 방문 접수 시에는 신청서·서약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류 구분 | 세부 내용 |
|---|---|
| 필수 공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 소득 증빙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
|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방문 시 추가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5. 단계별 신청 방법
STEP 1. 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STEP 2. 신청 접수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서약서 작성 후 서류 제출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STEP 3.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심사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STEP 4. 지원금 지급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6. 주의사항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내에도 접수가 조기 마감됩니다. HUG 공식 사이트에서는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주소지 지자체의 예산 잔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보증 가입 시점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30만 원 또는 40만 원)가 달라지므로 보증서 상의 가입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작년에 보증료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갱신 계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은 보증 건별로 1회이며 동일 보증 기간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A.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증금 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Q. HUG·HF·SGI 중 어느 기관에서 가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세 곳 모두 지원 대상 보증기관에 해당합니다. 단,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한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 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은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시간 제약이 없고, 방문 신청은 담당자와 직접 서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 동일 보증 건에 대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1670-1004)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