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냈는데, 이 돈을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이 HUG·HF·SGI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한도가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 본 콘텐츠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나는 대상자인가요? 핵심 조건 3가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으로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이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본인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소득 기준 | 지원 비율 |
|---|---|---|
| 청년 (만 19~39세, 지자체별 상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일반 임차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 시 부부 합산)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2.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gov.kr)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상세 조건, 보증 가입 전 확인 사항, 예산 소진 지자체 확인 방법, 주의사항과 FAQ까지는 아래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3.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되는 즉시 해당 연도 신청이 마감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은 매년 상반기 중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증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챙겨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